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20,000원 및 그중 42,811,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부터 2017. 12. 22.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D 지상에서 ‘E골프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 등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주차 차단기 등 주차관제시스템 개발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차차단기 등 설치 계약 및 피고의 주차차단기 등 설치 1) 원고는 2011. 12.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 출입구에 센서를 통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출입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출입한 차량 중 주차요금을 정산한 차량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차단기를 열고, 그렇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차단기를 닫은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주차요금을 정산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적인 성능으로 하는 주차차단기 및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 설치를 대금 40,000,000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후 2015. 7.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 출입구에 이 사건 시스템을 2015. 9. 30.까지 설치할 것을 위임하고, 그 대금으로 37,29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차량인식률은 90%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위 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위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시스템 설치 공사를 일부 수행하였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골프연습장 출입구 부지 중 일부가 용인시의 도로 부지로 수용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아스콘 포장 공사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 출입구에 이 사건 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매설하였던 루프코일(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감지하는 센서 장치 중 하나로 고주파 신호 전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