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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4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Y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정모시 쉼터 입구 도로상을 동문로터리방면에서 비석거리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동문로터리방면에서 비석거리방면으로 피고인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미신고 125시시 오토바이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만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차량의 후면부분을 추돌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비골 원위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은성약국 앞에서부터 정모시 쉼터 입구까지 약 4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인 C Y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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