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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3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7』 피고인은 2014. 3. 18. 19: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에게 2차를 나가자고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경찰에 신고해.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욕을 하고,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 뭘 쳐다봐, 눈깔 빼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56』 피고인은 F 차량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8. 17:55경 위 차량을 운전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유림갈비 앞 사거리 상을 서귀포초등학교 방면에서 서귀포항 방향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상을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 하여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하다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하는 피해자 G 운전 41세 운전 H 화물차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 H 차량에 대해 후론트 범퍼 파손등 수리비 66만 5천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게 하였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은 2013. 11. 28. 17:55경 혈중알콜농도 0.117퍼센트 주취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서귀포시 I에 있는 피고인 동생 집에서 F 라세티 승용차를 같은시 서귀동에 있는 유림갈비 앞 도로상까지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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