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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07:26 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동문 로터리 도로에서부터 서귀동에 있는 3호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08년과 2012년에 각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4년에 이어 다시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성실히 일하면서 알콜의 존 증 관련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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