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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5 2015고정10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206-14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KT신촌지사 방면에서 합정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적색 등화를 표시하는 경우 자동차를 정지선,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교차로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홍대입구 방면에서 성산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마을버스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버스 승객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부근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북로 206-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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