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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08 2016가단223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61,31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6. 2.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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