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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57183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334,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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