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33539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081,630원과 그 중 82,641,880원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081,630원과 그 중 82,641,880원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