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38883
물품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17,35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6. 9.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