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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16 2016가단210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227,56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6. 9.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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