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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2.21.선고 2017노12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7노12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주동(기소), 홍민유(공판)

변호인

변호사 W.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12. 15. 선고 2016고단708 판결

판결선고

2018. 2. 2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등 교육생에게 진행한 다이빙은 이른바 '비치 다이빙'으로 해변에서 바다로 헤엄쳐 나가다가 다이빙을 하는 것으로서 다이빙 숍 앞에 펼쳐진 얕은 해변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선을 대기시킬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해군구조대 출신 M 강사를 지상감독자로 대기하도록 지시하여 M이 다이빙 숍 앞 해변에서 지상감독자로 대기하고 있었고 D 현지인 마스터 3명도 지상 구조인력으로 배치하였다. 피고인은 다이빙 숍 책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지역에서 일반 고객들에게 다이빙 체험을 제공하는 업체인 'E 리조트' 대표자로서 리조트 운영관리, 강사채용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F은 2015. 6. 11.경부터 리조트 소속 스쿠버다이빙 강사로 근무하였다. F은 대표자인 피고인 지시에 따라 2015. 7. 7. 11:4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D 앞바다에서 교육생인 피해자 G(30세)와 H를 인솔하여 어드밴스트 오픈워터 다이버 (Advanced Open Water Diver)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 중 '딥 어드밴쳐 다이브 (Deep Adventure Dive)'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프로전문다이빙강사협회(Professional Association of Diving Instructors, PADI) 강습테크닉상 '딥 어드밴쳐 다이브' 과정을 진행할 때에는 다이빙을 리드하거나 개인다이 버를 돕기 위하여 짧게 또는 가끔씩 주의를 돌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학생 다이버를 관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등은 어드밴스트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생으로 처음으로 30미터 이하로 입수하는 '딥 어드밴쳐 다이브'를 경험하는 상황이었고, 당시는 평소보다 바람이 많이 불어 파도가 높고 조류도 비교적 센 상태였으며, '딥 어드밴쳐 다이브'의 경우 산소가 더 빨리 소모될 수 있으므로 스쿠버다이빙 강사인 F은 교육생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산소고 갈, 호흡기 이탈 등을 비롯한 위급상황에 즉각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었고, 리조트 운영자로서 업체 총 책임자인 피고인은 혹시 모를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구조선 등 장비를 구비하고 최소한 입수한 해변에는 지상감독자가 대기하면서 사고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등 응급구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F은 최종 수심 32미터에 도달한 이후에는 피해자와 H를 약 4, 5미터 뒤쪽에 두는 등 교육생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은 채 혼자 앞만 보면서 속도를 내어 진행한 과실로 급하게 피고인 뒤를 따라가던 피해자가 갑자기 수면 위로 급상승하여 호흡기가 이탈된 채 호흡곤란과 의식불명 상태가 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5. 7. 5. 한국인 다이버 3명이 E 리조트에서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받던 중 실종되어 수색 중인 상황이었는데도 교육장소를 내 J 숍으로 옮겨 위와 같이 교육을 진행하면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지상감독자 등 인력이나 구조장비를 준비해 두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수면 위로 급상승한지 약 2, 3분 후 마침 지나가던 D현지인 배에서 던져준 밧줄을 이용하여 F이 피해자를 해변까지 이동시키게 되었고, 해변으로 이동한 후 F, H 등이 반복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그로부터 약 40분이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도착한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015. 7. 8. 14:30경 K 병원에서 심폐기능 정지로 결국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과실은 "혹시 모를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구조선 등 장비를 구비하고 최소한 입수한 해변에는 지상감독자가 대기하면서 사고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등 응급구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교육장소를 옮겨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진행하면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지상감독자 등 인력이나 구조장비를 준비해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2) 그러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지상감독자 등 인력이나 구조장비를 준비해 두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안전관리 감독이나 구호 및 응급조치 등과 관련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틀 전 피고인이 운영하던 E 리조트에서 교육을 받던 다이버가 실종되는 사건으로 E 리조트는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사건 당일 E 리조트로부터 약 1km 정도 떨어진 J 숍에서 장소만을 빌려 E 리조트 강사진과 장비를 동원하여 다이빙 교육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 다이빙 교육이 진행된 J 숍이 구조장비가 비치되지 않았다거나 다이빙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장소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E 리조트와 J숍 사이에 사고 발생 가능성 또는 그 위험도가 다르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피고인은 스쿠버다이빙 강사를 고용하여 스쿠버다이빙 교육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인바, 다이빙 강사에게는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하기 위한 자격증이 필요하나 사업자에게는 스쿠버다이빙 관련 자격 등을 보유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즉 사업자는 적절한 자격을 가진 강사들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고, 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은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가 하여야 하는 역할로 보이며, 다이빙 교육 또는 자격과 무관한 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③ 다이빙 강사인 F은 다이빙 교육 전에 피해자의 장비를 확인하고 결함이 없는 상태로 바다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F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던 교육생인 H도 산소통의 산소충전 상태를 확인하고 바다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다이빙 장비에 결함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사고 장소에 구급차가 늦게 도착한 것은 피고인의 과실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다이빙 장비를 해체 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증거도 없다(M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D 스태프에게 피해자가 사용하던 스쿠버 장비를 수거하라고 지시하였고, 해체는 스태프가 임의로 했을 것 같다. 해체에 대해서 누가 지시하였는지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은 J 숍 인근에 지상감독자로 M을 배치하였고, 현지인 직원들도 위 숍에 대기하도록 하였으며, 위 숍에는 구조장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강습과정은 강사와 교육생이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일정 거리를 걸어서간 후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교육생을 바다로 옮기거나 구조를 위한 선박이 입수지역에 대기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다이빙 강사인 F의 과실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자책임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지상감독자 등 인력이나 구조장비를 준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대

판사이지연

판사석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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