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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2 2016고단172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쿠버다이빙 단체 중의 하나인 “D"로부터 강사(Instructor) 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장을 다니면서 별도로 다이빙 강사로도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4세)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다이빙 교육을 받아 2015. 9. 14.경 위 단체로부터 오픈워터다이버(Open Water Diver, 다이빙 자격증 중 최초 단계의 자격증, 권장 한계수심 18m)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경 피해자로부터 둘이서 딥(Deep)다이빙(오픈워터다이버의 권장 한계수심인 18m를 벗어나서 약 30m까지의 수심에서 하는 다이빙)을 나가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10. 24. 오전경 피해자와 함께 강원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 소재 교암항으로 가서 피고인이 그 주변 바다에서 다이빙시 종종 들리던 다이빙샵인 F에서 다이빙포인트를 정하고 장비를 착용하는 등의 다이빙 준비를 한 다음, 같은 날 10:17경 위 다이빙샵 운영자인 G이 조종하는 보트에 탑승ㆍ출항하여, 같은 날 10:33경 위 교암항에서 동쪽 방향으로 약 1.5해리(약 2,278m) 떨어진 해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입수하여 약 13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짝다이버로서 딥다이빙을 하게 되었다.

스쿠버다이빙 자체가 수중에서 하는 레저스포츠로서 순간의 방심ㆍ실수나 작은 사고만으로도 바로 다이버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특히, 수심 30m 정도에서 이루어지는 딥다이빙의 경우 다이버에게는 약 4기압에 상당하는 압력이 가해지므로, 과호흡으로 인한 산소중독, 질소마취 증상, 사물왜곡 증상, 사고변화 등 여러 가지 이상증세가 발생할 수 있어, 그 자각 및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 및 반복적 체득이 요구되며,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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