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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19 2016고정25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20에 있는 피해자 ( 주) 바로 크레디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5,000,000 원을 대출해 주면 29개월 간 매월 약 270,000원을 성실히 납부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2013. 1. 29. 경부터 같은 날까지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한꺼번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대출 받아 매달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996,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통장거래 내역 확인, 신용 조회 및 피의자 출석 불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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