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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9 2018고정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6. 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20 에이스 하이테크 1동 203호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 크레디트 대부 소속 대출담당 성명 불상 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해 ‘ 부천시 오정구 B 주식회사 C에 재직하고 있으며, 300만원을 차용해 주면 연 39% 의 이자를 더하여 매월 25일에 15 만원씩 33개월 동안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지인인 D에게 1,000만원, 현대카드에 약 850만원, 신한 카드에 약 172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2012. 1. 26. 경 직 후인 2012. 1. 27. 경 산와 대부주식회사에서 500만원, 주식회사 태강 대부에서 약 300만원, 웰 컴 크레디 라에서 200만원, 주식회사 베 르 넷 크레디 드에서 300만원을, 2012. 1. 27. 경 현대카드에서 약 642만원, 2012. 2. 12. 신한 카드에서 170만원, 2012. 2. 12. 현대카드에서 210만원을 각 대출 받아 즉시 CD 기로 인출하여 개인 채무, 카드 빚, 기타 개인 적인 지출에 돌려 막 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26.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무통장 입출금 내역,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다만, 환형 유치금액만을 1일 100,000원으로 정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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