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14. 17:5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D 역 10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4. 18:16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D 역 1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빨간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4. 18:52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F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살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의 기재
1. 범행 영상 캡 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촬영 횟수 ㆍ 대상 ㆍ 부위 ㆍ 수법, 초범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