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4억 8,000만원의 원고 및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014. 3.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졌으며, 2014. 4. 16. 하나은행이 신청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5. 2. 말소되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2014. 5. 22.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후 거액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 피고가 2014. 5. 27.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되 완공 후 1주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후 52,400,000원을 들여 이 사건 아파트의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는데,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52,400,000원 또는 적어도 제1심 감정인이 인정한 27,392,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유치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2, 14, 15, 16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