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06.24 2019나20555
계약 양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남양주시 D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인데, 2011. 11. 15.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PM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위 개발사업에 따른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계약의 대행용역이 포함된다.

나. C는 2014. 10. 20. 피고를 대행하여 E과 사이에 위 개발사업에 따른 매립폐기물 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250억 원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하도급계약에서 C가 E에게 공사금액의 10%(= 25억 원) 이내의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E은 2015. 5. 27. 원고에게 차용금 7억 4,000만 원을 2015. 6. 16.까지 변제하기로 하면서, 만약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피고를 대행한 C에 대하여 갖고 있는 선급금 17억 원의 채권 등을 포함한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런데 E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E의 대리인 F(E의 처)은 2016. 3. 30. 원고에게 위 선급금 17억 원의 채권을 포함한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2016. 11. 16. 및 2017. 1. 31. 피고를 대행한 C에 위 선급금 17억 원의 채권을 포함한 채권 일체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C가 적법하게 대행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 17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남양주시 D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피고가 C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 피고를 대행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 17억 원의 채권이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