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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7 2015가단13890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는 2014년 4월 무렵 피고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D건물, 304호(이하 다가구주택인 위 빌라를 ‘이 사건 다가구주택’, 그 중 위 304호를 ‘이 사건 304호’라 한다)를 보증금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중 800만 원은 반환받았다.

나. E는 어머니인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구입한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피고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를 관리하여 왔다.

그런데 E는 C와 공모하여 공인중개사 명의를 위조하고 피고를 대행하여 2014. 4. 21.자로 이 사건 304호에 관하여 보증금 3,500만 원, 기간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인 허위의 임대차계약서(갑 15호증)를 작성하였고, C는 원고로부터 2014. 7. 11.부터 2014. 11. 4.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C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채권의 담보 명목으로 2014. 4. 21.자로 피고를 대행한 E로부터 이 사건 304호를 보증금 3,500만 원, 기간 2015. 4. 3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1호증)를 작성받았고, 2014. 11. 5. 이 사건 304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21. 피고의 위임을 받은 E와 사이에 이 사건 304호에 관하여 보증금 3,5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4. 30.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3,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대행한 E와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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