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청우개발은 2011. 6. 7. D으로부터 이천시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2) 청우개발은 2011. 9.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 기간 : 2011. 9. 15.부터 2011. 12. 30.까지 계약금액 : 1,180,000,000원 평당 백만 원×1,180평(지하, 지상 1층 뺀 나머지) 부가가치세 별도 대금의 지급 선급금 : 없음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기성 부분 선 분양 시 공사비 우선 지급한다.
단(대물) 지급방법 : 공사금액에 대한 전액 대물한다.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없음
나. 피고의 공사 완성 및 대금 지급 청구 1) 피고는 2012. 3.경 이 사건 골조공사를 완성하였다. 2) 피고는 2012. 6. 25. 청우개발에 이 사건 골조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1,245,440,000원(차용금 25,300,000원 포함)에서 레미콘대금 140,520,000원, 철근 113,050,000원, 크레인 사용료 7,700,000원 합계 261,270,000원을 공제한 984,1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1,180,000,000원을 기준으로 984,170,000원을 산정하였는바, 위 984,170,000원에도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청우개발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 청우개발은 2014.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직접 자재를 조달하여 이 사건 골조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