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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가단21121
이자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 E(이하 피고 C 외 2인이라 한다)가 서울 동대문구 F 대 4,194㎡ 지상의 노후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구상하던 중 중개사인 D이 건물 매매 건으로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위 개발사업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여, 원고와 피고 C 외 2인이 2009. 4. 15.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20.경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할 법인으로 G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그 상호를 H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피고 C의 처인 피고 B, E가 사내이사로, D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 외 2인이 2010. 5.경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주체로 소득공제, 등록세와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여, 피고 C이 위 회사의 설립절차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I를 소개하고, I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에 있어 필수적인 최소 자본금 50억 원 중 금융기관의 5% 출자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제신탁 주식회사를 유치함으로써, 같은 해

6. 17. 원고, 피고 B, D의 동생 J, E, I의 처남 K, H 주식회사, 국제신탁 주식회사 등 7인 명의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 L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설립에 관한 출자자협약(이하 이 사건 출자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설립등기가 마쳐짐과 아울러 원고가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이 사건 출자협약상 출자금액은 총 50억 원의 자본금 중 원고가 17억 5,000만 원, 피고 B, J, K이 각 7억 5,000만 원, E가 7억 원, H 주식회사 5,000만 원, 국제신탁 주식회사가 2억 5,000만 원인데,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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