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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5. 25.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06:51 경 부산 광역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반도 보라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3회 적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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