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250,000원, 배상 신청인 D에게 1,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2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34] 피고인은 2015. 9. 21. 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하여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 휴대전화 4대를 1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1. 11. 경 사이에 아래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58]
1. 피고인은 2015. 09. 13. 경 친구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 스마트 폰을 25만 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 폰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12. 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 핸드폰 매장을 정리하게 되어 스마트 폰을 25만 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 폰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 인의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