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12. 23. 피고와 사이에 양주시 D, 1층에 ‘E 양주가납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개설하여 5년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2016. 1. 14. 피고와 사이에 1km 떨어진 윗마을에 피고의 동일 브랜드 가맹점을 개설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점포를 다시 5년간 운영하기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2017. 2.경 1.3km 떨어진 윗마을에 ‘E 양주로드점’을 개설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점포의 매출액이 월평균 1,000만 원씩 감소되어, 피고는 2017. 2.부터 2019. 3.까지 합계 3,750만 원(= 월평균 순손해액 150만 원 X 25개월)의 손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3,75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점포로부터 1.3km 떨어진 윗마을에 피고의 동일 브랜드 가맹점을 개설하지 않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가맹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제7조(영업지역의 보호)에 ‘피고는 가맹점(경영주)의 매장으로부터 250m(도보통행 최단거리 기준) 내에 신규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출점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