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3.12 2020도58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제1심 주문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개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요건’, 근로기준법 위반 및 퇴직급여법 위반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