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편취범의와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