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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74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성립 시기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참조판례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공2006하, 1092)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공2007하, 1212)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시우 담당변호사 김대휘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탄원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중 근로자성 판단을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교회에서 전도사로 근무하면서 사목활동과 교회행정업무를 처리하다가 퇴직한 공소외인은 담임목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중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퇴직급여법 위반죄의 고의를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미지급 임금(차액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퇴직급여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퇴직급여법위반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퇴직급여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교회에서 2018. 6. 2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7. 12. 성립하는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3. 7.부터 2015. 6.까지의 ‘수당차액(미지급 임금)’란 기재 임금 부분과 2013. 10. 7.부터 2014. 10. 6.까지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16,800원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9조 가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임금 부분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부분의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임금과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합계 76,863,670원 전액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임금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이 원심이 전부 유죄로 판단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이 같지 않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퇴직급여법 위반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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