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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나346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A(이하 ‘A’라 함)가 인천 계양구 B건물 1층에서 슈퍼마켓(C점. 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함)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3. 12.경 A로부터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D에게 이 사건 마트의 운영을 위임하여 2014. 2.경부터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2014. 3. 말까지는 A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다가, 2014. 4. 1.부터 피고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마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취소되는 등 피고가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피고가 2014. 7. 17.자로 이 사건 마트의 운영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마트에서 철수하자, D는 그 다음날인 2014. 7. 18.부터 2014. 8. 30.까지 다시 A의 이름으로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 제1,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7. 18.부터 2014. 8. 30.까지의 기간에도 피고가 여전히 이 사건 마트의 운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30. 기준 최종 미지급 물품대금 26,198,7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청과물 거래의 직접 상대방이 피고라는 전제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4, 8, 10,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4. 7. 18.부터 2014. 8. 30.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마트의 운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2014. 7. 17. 이 사건 마트의 운영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마트에서 철수한 사실, D가 201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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