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E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427,680,000원(= 3,888,000,000원 × 20% × 지분 50%)의 채권이 있다.
원고들은 제1심 및 항소심에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2019. 10. 17.자 준비서면을 통해 그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해지되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E은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합계 1,968,826,415원(변호사비용 113,000,000원 동의서 징구비용 505,817,895원 건축사 기본설계비용 952,000,000원 운영경비 지원금 137,033,100원 총회경비 260,975,42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E에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제4항 및 제5조 제4항에 따라 E이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와 같이 지출한 비용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채권 또는 정산금채권 중 952,000,000원을 양수한 원고 A 및 900,000,000원을 양수한 원고 B에게 각 일부금으로 110,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의 용역대금채권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용역계약 제4조 제2항은 피고 조합이 E과 한국감정원에 계약시 총 용역금액의 2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그 당시 지급기한이 도래한 계약금 777,600,000원(총 용역대금의 20%) 중 E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388,800,000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