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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14975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9. 13.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인천 중구 운서동 2855 소재 공항한국명품관 내 삼계탕 전문식당 운영 및 부속시설에서 판매할 물품공급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9. 26.자로 성립된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용역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식당 및 부속 판매시설에 대한 인테리어공사와 각종 집기 비품 등을 구입, 비치하여 개업 준비에 임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약 1년이 경과하기까지 개업을 미루어오다가 2014. 7. 8. 일방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다. 이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은 소외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거나 직접적인 거래당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금 총 83,278,831원(= 일실소득 36,949,000원 시설비 20,700,000원 식품재료비 1,716,000원 물품대금 20,913,831원 용역보증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본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이거나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2013. 9. 13.자 거래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의 하단에는'피고 법인 설립과 동시에 본 계약서의 “갑”은 소외 회사 대신 피고가 되며 본 계약과 관련된 권한과 의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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