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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8 2017노800
사기
주문

피고인

A, B, D, E, I, L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E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피고인 E는 2017. 6. 1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 E는 2017. 8. 11.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피고인 A, B, D, I, L 및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와 함께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 B, D, I, L 및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1) 피고인 A, B, D, I, L 피고인 O는 2017. 5. 51. 원심 법원에 항소 장를 제출하였다가 2017. 8. 9.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를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D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I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L :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B, D, I, L : 위와 같다, 피고인 O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J, K : 각 벌금 400만 원, 피고인 N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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