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노199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C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7. 6. 12.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위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의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E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 A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장물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수사기관의 이 사건 범행 관련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휴대전화와 관련된 장물 범행은 휴대전화 자체에 대한 절도, 점유 이탈물 횡령 등의 범행을 조장하고, 위와 같은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휴대전화를 유통시킴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장물로 취득한 휴대전화를 해외로 밀반출하는 조직체계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