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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노48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X 노동조합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이유

1. 피고인 X 노동조합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X 노동조합은 2015. 12. 3. 제 1 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2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서도 적법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 1 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이하 ‘ 피고인 A 등’ 이라 한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등 가) 공동 주거 침입 부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AQ 는 단체 협약 등에 따라 조합원들이 AQ 광장( 이하 ‘ 이 사건 장소’ 라 한다) 을 사용하는 것을 수인할 의무가 있고, 설령 조합원들에게 정당한 사용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장소에 출입한 것은 임시총회 개최라는 정당한 조합 활동을 위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 피고인들의 변호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장소에 출입할 당시 AQ의 양해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거나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 내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4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나) 2009. 9. 11. 자 각 업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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