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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34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노동조합의 보건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13:3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C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차체생산부 부서장인 피해자 E(58세)에게 근로자 F이 팔꿈치가 아프다고 하니 병원에 보내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회사 내부 면담 절차 등을 이유로 위 F을 즉시 병원에 보내지 않자 피해자를 위 노동조합 사무실로 오게 한 후 ‘씹할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어깨 부분 등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진료기록지

1. 현장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으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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