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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6 2018고단14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7. 16. 21:54 경 부산 북구 백양대로 1026에 있는 부산 지하철 ‘ 구 남 역’ 앞 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부터 2018. 7.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별지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6. 23:38 경 부산 D, 3 층에 있는 ‘E PC 방 ’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자신이 제 1 항과 같이 분실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체크카드로 PC 방 이용요금 5,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8. 05:3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카드 결제 내역 화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제 347조 제 1 항,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일반 사기의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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