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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2 2018가단525853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소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제조ㆍ판매하는 광디스크 드라이브를 국내에 판매하는 총판 역할을 하여 왔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배우자로서, 소외 회사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이다.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여신거래약정 및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가 E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지급보증한 금융기관이고, 피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도중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보증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담보권 및 구상채권 등의 유동화자산을 양수한 유동화전문회사이다.

나. 여신거래약정, 지급보증거래약정 및 지급보증 ⑴ 피고는 2010. 10. 28. 소외 D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 회사와 사이에 여신한도 금액을 10억 원, 자금용도를 ‘이행보증’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함과 아울러 대출과목을 ‘기타원화지급보증’, 보증종류를 ‘계약이행보증’, 지급보증 금액을 ‘10억 원’, 보증기간을 1년, 보증처를 ‘E’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보증처에게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지급보증거래약정 이와 관련하여 ‘지급보증거래약정서’라는 제목의 서면이 작성된 사실은 없으나, 소외 회사는 2010. 10. 28. 피고와 자금 용도를 '이행보증'으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보증을 의뢰하는 차용신청서(을가 8호증의 1) 및 지급보증거래신청서(을가 2호증의 1)를 각 제출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이를 승인하고 여신거래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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