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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8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활동비 및 항공권 등에 대하여 편취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먼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다만, 원심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중 D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전문의 진술로서 각 증거능력이 없어 이들을 제외한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10억 원의 투자를 제안하였다가 주식회사 E로부터 사업부지의 현장 답사 이후 10억 원의 대여에서 50억 원의 투자로 피해자 회사의 사업구도가 바뀌면서 위 제안이 바로 거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위 10억 원의 투자 유치의 성사 여부가 당초부터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도, 주식회사 E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 다행이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활동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으로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미필적인 것으로서 그 정도가 상당히 미약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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