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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5 2018고정49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모녀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30. 19:00 경 양산시 D에 있는 ‘E 모텔’ F 호실에서, 피고인 A의 남편과 피해자 G( 여, 40세) 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당시 각 초범, 범행의 동기, 자백 및 반성 등] 유예할 형 : 피고인 A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벌금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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