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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30 2015고단107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녀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16. 12:56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원주시 E에 있는 F 앞 임시 판매대에서 피고인 B은 주변 상황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의류들을 살피는 척 하다가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 디 건 1벌을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한 것처럼 입고, 곧이어 피고인 B은 시가 19,900원 상당의 트레이닝 바지 1벌을 골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자마자 미리 준비해 들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고, 잠시 후 다시 또 피고인 B이 옆에서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 A이 시가 10,000원 상당의 트레이닝 바지 1벌을 자신이 들고 있던 비닐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39,9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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