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조합 복대지점 인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검은색 코나아이 선불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 20:51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3,000원 상당의 담배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D의 선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선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3. 20:5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14,000원 상당의 USB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선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선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게 했다가 다시 이를 취소하게 하여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카드사용내역, 매출전표 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캡쳐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은색 선불카드 1장을 주웠다가 바로 버렸고, 담배와 USB는 모두 피고인 소유의 선불카드로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검은색 코나아이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