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3. 10. 08:0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D 1문 쪽에서 고대공단 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하던 중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고대공단 교차로 쪽에서 D 정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다가 D 삼거리 교차로의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부근에 있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가액에서 잔존물을 제외한 523만 원을 지급한 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구상금 분쟁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원고 측 책임비율을 80%로 결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4,184,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6. 17. 피고에게 위 4,184,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도로교통공단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지부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었으나 위 스키드 마크는 피고 차량의 것이 아니었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E은 2016. 1. 21.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 충돌 후 피고 차량은 사고 전 진행방면 기준으로 전면이 시계반대 방향으로 약 90도 이상 회전하여 최종정지하였고, 원고 차량은 좌회전 상태로 최종정지한 것으로 나타남. -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