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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84431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119]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에서 정한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중 ‘처분’의 의미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에서 정하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라고 함은 하위법규가 상위법규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잘못된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중 제2경우로 정하여진 것은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헌 또는 합법이라고 하여 당해 사건에 적용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거기서 정하는 ‘처분’은 행정기관 등의 구체적·일회적 처분이 아니라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을 가리킨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삼척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 본문에서 정하는 소액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판결에 위 법률 제3조 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우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에서 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고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이미 내린 판단과는 다르게 판단한 때를 의미한다. 원심은 단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이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을 행한 바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대법원 1962. 11. 22. 선고 62다579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두7590 판결 에서 도출되는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나아가 위 법률 제3조 제1호 소정의 상고사유는 하위법규가 상위법규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잘못된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중 제2경우로 정하여진 것은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헌 또는 합법이라고 하여 당해 사건에 적용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거기서 정하는 ‘처분’은 행정기관 등의 구체적·일회적 처분이 아니라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각 행위는 법규로서의 일반적·추상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규정상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위 법률 제3조 제1호 에서 정하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에 규정된 상고사유 중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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