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구 소액사건심판규칙(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조의2 본문에서 정하는 소액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판결에 위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1. 피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제1호)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제2호)에만 상고할 수 있다.
우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상고사유는 하위법규가 상위법규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중 후단으로 정하여진 것은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됨에도 이를 합헌 또는 합법이라고 하여 해당 사건에 적용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거기서 정하는 ‘처분’은 행정기관 등의 구체적일회적 처분이 아니라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을 가리킨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844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행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의2 제3항 제3호에 의한 긴급조치(이하 ‘이 사건 긴급조치’라 한다)가 원고의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을 뿐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제3항 제3호가 헌법을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한 바 없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