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삼척시
변론종결
2009. 9. 17.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3년경 동해시 향로동사무소에서 예비군 전출입 관리업무 등 병무 및 민방위 관련사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위 사무에 대한 감사권한은 동해시에 있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위 사무를 감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원고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1993. 7. 1. 그 소속 공무원인 소외인을 동해시 향로동 예비군동대를 감사하는 감사관으로 파견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의무 없는 감사를 받게 하여 원고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당시 소외인은 원고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감사관 행세를 하면서 부당한 감사를 하였다.
3) 원고는 동해시 소속 공무원임과 동시에 지방행정직의 강제퇴직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검찰사무직 9급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1994. 4. 19. 동해시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고, 이와 동시에 검찰사무직에도 취임하지 못하게 되었다.
4) 원고는 2008년경 피고에게 권리구제를 받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08. 8.경 문서보존기간의 경과 등의 이유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원고에 대한 권리구제를 거부하였다.
5) 원고는 피고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또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게 어떠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