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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36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3605』 사건의 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2017 고단 7285』 사건의 각 죄에 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605』 피고인은 2011. 5. 1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임대 분양 받은 남양주시 F 아파트 1819동 601호 임대아파트를 특별히 싸게 6,000만 원에 전세를 주겠다.

나는 D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나중에 6,000만 원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 경 부도로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채무만 약 1억 5,0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2011. 3. 경 무리하게 고리의 사채와 은행 대출을 받아 위 D 주유소를 27억 원에 매수하였으나, 그 매수대금 중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임대아파트의 임대 보증금 1억 8,800만 원도 서양 새마을 금고 대출 1억 5,980만 원과 사채로 납부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의 전세금을 받더라도 나중에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5. 10. 경 위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7285』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G에 있는 현대 택배 H 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과거 주유소 사업 운영 시 체납된 조세로 인해 신용 불량자가 되자, 업무과정에서 배송사업자인 I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I의 허락 없이 I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2015. 6. 17. 자 범행 (1) 피고인은 201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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