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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66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29. 05:18경 화성시 B에 이르러, 피해자 C가 그곳에 주차해 둔 D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29. 05:21경부터 같은 날 05:24경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고철 수거업체인 F에 이르러, 닫혀있는 철문 옆 틈새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G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1갑, 5만 원권 지폐 2장, 1만 원권 지폐 13장을 가지고 나와 합계 23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의 각 진술서 현장 사진, 현장 사진자료, 현장 CCTV 영상 사진자료, 범행 사진, 피해발생장소 사진자료, D 피해차량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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