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51895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25,227원과 그중 332,790원에 대한 201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25,227원과 그중 332,790원에 대한 201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