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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519446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14,948원과 그중 699,624원에 대하여는 2016. 8.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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