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5가단508839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76,235원과 그중 21,080,307원에 대하여 2015. 4.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9,976,235원과 그중 21,080,307원에 대하여 2015. 4.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7%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