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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52050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35,357원과 그중 11,999,182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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