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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50746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68,556원과 그중 5,231,744원에 대하여는 2016. 3.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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